[애견신문=지미옥 기자] 교세 확장 및 교단 발전 명목으로 14톤 상당의 동물 사체를 한강에 무단 방류한 종교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종교 재단법인 대표인 50대 이씨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를 도운 강모(42·여) 등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전세계 인류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교단을 만들겠다"며 2008년 원불교를 떠나 종교 재단법인을 세우고 스스로 대표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교세가 확장되길 기원하며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간 소 20두(약 7톤), 돼지 78두(약 6.8톤) 등의 동물사체를 팔당댐과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동물 사체 무단투기 의식은 원불교와는 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미옥 기자 jimi@do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