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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동물 복지기준' 선포…소속 동물원부터 적용

[애견신문=지미옥 기자]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동물원 동물을 위한 복지 기준'을 선포한다.

서울시는 오는 5일 시민청에서 동물보호 시민단체와 함께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은 동물원, 수족관에서 사육되는 모든 동물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 수준을 의미한다.

해당 기준에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환경이나 신체적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질병 또는 상해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습성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등 세계수의보건국(OIE)에서 제시한 동물 복지 5가지 원칙이 명시됐다.

이외에도 동물의 구입부터 사육 환경, 복지 프로그램, 영양과 적정한 수의학적 치료, 안전 관리, 동물복지윤리위원회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규정은 서울시 소속 동물원인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부터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서울숲, 북서울 꿈의숲 공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동물 복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민단체, 동물원, 수족관 전문가가 참여한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TF팀'을 구성해 의견을 조율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 7월 동물 복지 기준 수립 시민토론회를 열어 '동물원윤리복지위원회 구성'과 '동물 사육 환경 강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기준에 반영, 최종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박원순 시장은 "동물이 인간과 공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의 생명 인식 수준도 높아진다."면서 "서울시 동물 복지 기준이 공공시설부터 민간까지 확대되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미옥 기자 jimi@dognews.co.kr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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