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지미옥 기자]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를 물어뜯은 이웃집 맹견을 기계톱으로 죽인 5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부는 18일 김모(53)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이웃집 개인 로트와일러 2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로트와일러 1마리를 기계톱으로 죽였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사용 도구 등을 보면 김씨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견이 김씨를 공격하지 않은 점, 김씨가 자신의 개를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김씨 행위는 긴급 피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대법원이 김 씨에 대해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김씨가 기계톱을 작동시킨 후 이웃집 개 등에서 배까지 잘라 내장이 밖으로 다 튀어나올 정도로 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 행동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행위'에 해당해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데도, 2심은 이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지미옥 기자 jimi@do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