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가상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절차를 지켜져야 한국작가상 수상을 인정하며, 향후 5년 이내 문제가 없을 시에는 한국작가상으로 재 조명한다. 작가의 자질이나 작품에 대한 심사가 아닌 오랜기간 작업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에 더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제1조 정의
한국작가상(賞)은, 회화, 사진, 조각 및 기타 예술 분야에서 전업으로 활동하는 작가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작가를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무명의 작가를 발굴하거나 작가의 창작의욕을 높임으로써 예술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작가 공모와 선정 심사가 1년 이상 진행 되어져야 하기에 2년에 한번씩 시상식을 진행한다.
제2조 후보자격 및 요건
1. 한국작가상은 만 60세 이상(호적)의 전업작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한국작가상 신청은 본인 및 지인이 추천할 수 있다.
(작고한지 10년 이상 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10년 미만 작가는 신청할 수 없다.)
3. 작가의 장르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4. 작업기간은 한정하지 않지만 회화작품 5,000점을 기준으로 하고, 조각은 700점 (도로잉100점 포함)이며 기타 다른 장르인(설치/영상/비디오)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것을 심사위원에게 제시한다. (단, 판매된 작품이미지. 드로잉을 포함)
5. 100호 이상 작품은 사이즈에 따라 갯수를 인정한다.
(100이상~200호 미만3 점 인정/ 300호 5점 인정. 500호 10점 인정)
6. 심사 후 작품이미지 제출 또는 작업실 방문 시 작품 공개 및 작품 수 공개될 경우 위 작품 수에 합산되며, 작품 수 부족시 심사 및 수상이 진행되어도 취소된다.
7. 한국작가상에 선정된 항후 5년 이내 전시는 한국작가상 운영위원회에 서면 또는 지면으로 보고 받을시 일정 부분 전시 지원 한다.
8. 한국작가상 후보자는 타 기관에서 수상경력 10년 이내는 받을 수 없다.
9. 한국작가상 선정과 상금은 별개이다. 작가상 선정 행사비용(50%), 작품매입(50%) 작품매입하지 않을 경우 작가상으로 마무리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한국작가상 후보 선정에 필요한 경우 성립한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운영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한국작가상 운영위원장은 금보성아트센터 대표가 되며, 부재시 금보성 관장이 대행한다.(운영위는 3차까지 가능하다. 1차. 2차 심사 할 수 있으며, 최종 심사도 가능하다)
3. 한국작가상 상금은 전체 1억으로 하고 지출되는 행사 모든 경비가 포함된다.
(경비는 상금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작품 매입시 남은 50%를 지급하나, 총 경비가 100%를 넘길 시 후원회 경비를 지원하나 후원자가 없을시에는 비용내에서 진행한다.)
4. 한국작가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 이의 제기시 향후 5년 이내 타 기관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사 후 결정하며 그 기간 작품구입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의가 성립될 경우 수상을 취소한다.
5. 운영위원회는 한국작가상 심사 후 1년 이내 이의 제기시 한국작가상 시상식 마친 후에도 이의 제기한 심사에 대해 운영위원에서 진상 조사하여 답변을 해야 한다. 이의 신청시 모든 진행되는 것을 중단한다. 단 이의 신청은 심사를 맡은 1차. 2차. 3차 의원들만 가능하다.
6. 한국작가상 수상 취소시 행사 모든 비용은 선정된 작가가 운영위원회에 반환한다.
제4조 심사위원 자격 및 요건
1. 한국작가상 선정시의 모든 심사는 1차.2차.3차 후 다수결이 아닌 전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심사위원들 개별적 이의 제기시 일정기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한다.
2. 한국작가상 심사의원으로 위촉되는 작가 작품은 심사에서 배제된다.
3. 한국작가상 심사위원은 매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심사위원은 선정과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단, 1차.2차.3차 심사시 매회 두 번의 심사를 할 수 없다.
4. 1차.2차.3차 심사위원은 심사비를 100만원(식사비. 교통비)으로 정하되 계좌 및 현금으로 심사 완료 후 7일 이내 지급한다.
5. 운영위원회 비용은 2년간 교통비와 숙식비 포함 200만으로 정한다.
6. 심사위원은 한국작가상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나 하루 전날 발표하며, 한국작가상 심사 후 해산한다. 심사는 두 번 이상 5년 이내 금한다.
7. 한국작가상 수상 최종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제출한다.심사가 부적격하다고 생각할시 심사평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의 제기 가능하다. 한국작가상 선정은 다수결이 아닌 전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8. 한국작가상 심사의원은 심사 외 그 어떤것도 진행할수 없으며, 심사에 부정적이거나 단합에 의한 부적절한 것이 추후 발견시 모두 수상은 취소되고 법적인 모든 책임과 경제적인 것을 책임져야 한다.
9. 한국작가상 심사시 후보와 개별적 관계를 가진 심사위원은 스스로 심사에서 공정성을 위해 양심껏 스스로 배제하며, 작업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할 작품이(학맥.인맥차단) 다수결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