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times

"잘 키우겠다" 입양한 뒤 2시간만에 도살…진도 모녀견 가해자 20일 재판 선고

(사진출처=비글구조네트워크협회 공식 블로그)

진돗개 모녀를 입양한 뒤 곧바로 살해한 일명 '진도 모녀견 살해범'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인천에서 A씨(76) 외 1명은 "잘 키우겠다"며 진도믹스견 2마리를 입양한 뒤 불과 2시간 만에 잔혹하게 도살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개를 입양 보낸 C씨의 신고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등이 무허가도살자 B씨에게 의뢰해 입양한 2마리를 모두 도살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사건은 일명 '진도 모녀견 사건', '개소주 사건'으로 불리며 전국민에게 많은 공분을 샀으며, "진도 모녀견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총 6만5194명이 서명했다.

무허가도살자 B씨는 지난 10월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키고, 뜨거운 물과 토치로 털을 제거하는 등 잔혹한 도살방법으로 동물학대가 인정되어 200만 원 벌금형이 구형됐다. 하지만, 김 씨는 재판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선처해달라"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비글구조네트워크협회 공식 블로그)

진돗개 모녀를 입양한 뒤 곧바로 무허가도살자에게 넘긴 70대의 피고인들은 지난 10월 30일 인천지방법원 공개재판에서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및 교사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하지만, 피고인들이 재판 내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자 방청객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세대임을 감안해달라"라고 변론하는가 하면, "도살장면을 봤냐"는 질문에 "그런 것 못본다. 어떻게 죽였는지도 모른다"라고 대답했으며, 재판 도중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피고인 A씨에게는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교사, 경합범이 적용돼 징역 6개월이 구형됐고, 그 외 피고인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만 적용돼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이같은 구형에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강력처벌을 호소하는 수기탄원서가 총 12건 접수됐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316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기자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