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이용한 동물실험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서울대병원 교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대병원과 병원 소속 A 교수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협회(이하 비구협)는 지난 5월 A 교수가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인공 달팽이관 실험을 한 뒤 약물로 도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혜화경찰서에서 수사를 맡았고 마침내 A 교수 연구팀은 동물 실험에 쓴 고양이들을 안락사하면서 마약류 관리대장 및 마약류 통합시스템에 마취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단,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는 불기소 의견을 달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교수팀은 당시 고양이의 청력을 인공적으로 손상한 뒤 두개골에 인공 장치를 이식해 청력의 변화를 확인하는 실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