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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남겨진 고양이 '방화범' 될 수 있다?…"반려동물 화재사고 주의해야"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서 발생한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사건 (사진출처=KBS News 공식 유튜브 채널)

최근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 사건은 ▲2016년 8건 ▲2017년 7건 ▲2018년 19건 ▲2019년 31건으로 조사됐다.

2017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총 65건 중 3건은 반려견에 의한 화제였으며 나머지 62건은 반려묘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다.

특히, 유형별로는 스탠드 전등 화재가 1건, 전기레인지 화재가 64건으로 조사되면서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는 대부분 고양이나 강아지가 싱크대 위에 올라가 전기레인지 상부에 설치된 스위치를 밟아서 발생한 것이었다. 

물론 전기레인지의 스위치를 밟기만 했다고 해서 바로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전기레인지 위에 조리하고 남은 음식을 올려놓거나 가연성 물질을 올려놓았을 때 전기레인지가 작동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 구성원의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 돌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사람과 비슷한 구조를 지닌 고양이의 발바닥은 전기레인지를 켤 수 있다 (사진출처=KBS 한국방송 공식 유튜브 채널)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전기레인지 위에 조리 중인 용기 혹은 탈 수 있는 가연물을 올려 두거나 그 주변에도 두지 말고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단,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반려동물이 전기레인지를 만지지 못하게 보호덮개(레인지탑)을 반드시 씌워야 한다.

'반려동물 안전장치'가 장착된 제품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제품은 전원버튼을 일정 시간 눌러야 켜지고 화구선택 버튼을 따로 눌러야 가열되기 때문에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만약 전기레인지의 뜨거운 부위를 반려동물이 밟아 발바닥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바닥에 차가운 얼음팩 등으로 찜질을 해 발바닥의 열기를 최대한 빨리 빼낸 후 바로 동물병원을 찾아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고양이 행동전문가 나응식 원장은 "고양이의 발바닥은 다른 피부와 달리 재생이 잘되지 않는 부위"라면서 "사고를 당했을 때 적절한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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