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동물학대범 수사 매뉴얼'을 개정할 것을 밝혔다.
지난 7일에 진행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경찰청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수사매뉴얼을 공개했다.
이날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동물학대사범 수사 매뉴얼'에서는 동물학대 사건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2016년 11월 경찰이 동물학대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배포된 해당 매뉴얼은 대부분 관련 법률을 나열한 것에 그쳐 구체성이 부족했고, 수사시 지침은 턱없이 부족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내용 등이 남겨있지 않았다.
수사시 유의사항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 "피학대동물에 대한 안전조치 우선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부재했다.
동물학대 사건은 대부분 사적 공간에서 벌어지며, 피해 당사자인 동물의 직접 증언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피학대 동물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원인을 밝혀 범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경찰의 빠른 판단과 증거수집, 피학대 동물 보호 등의 대응이 가장 필요하다.
또, 학대로 인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 현장에서 사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능한 냉장 보관토록 한 뒤, 동물위생시험소, 수의과대학 병리실험실 등에 의뢰하여 일반 병리 부검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사체 부검은 추가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수사매뉴얼이 배포된 2016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304건 발생돼 331명이 검거, 2명이 구속됐다. 이 후에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매해 증가하면서 2019년에는 914건에 962명이 검거됐고, 97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3년 만에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3배 안팎으로 급증한 것이다.
매뉴얼 발간 이 후 동물학대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동물보호법이 다섯 차례나 개정되었으며,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매뉴얼 개정은 5년 동안 전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단순한 법령의 내열에 그치는 부실한 내용 ▲발간 후 5년 간 매뉴얼 개정의 부재 ▲ 공식 교육의 부재 문제를 언급하며 "반려동물 인구 증가의 반대급부로 학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경찰의 전문성 있는 수사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경찰 직장교육에도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를 마친 이은주 의원은 개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동물자유연대의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과 미국 뉴햄프셔주의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을 경찰청장에게 직접 건네기도 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그간 부실했던 동물학대범 수사 매뉴얼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개정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