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설치된 올무로 인해 동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르면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올무 설치 등은 금지돼있다.
포획용 올무가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환경부는 지난해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동물학대가 될 수 있다며 올무 등을 금지한 것이다.
단,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무 사용을 허용했지만 이 역시 시·군·구에서 허가한 경우에만 올무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야산 곳곳에 야생동물을 잡는 올무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동물구조119는 올해 포획용 올무에 걸린 개를 구조한 사례가 1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개 뿐 아니라 길고양이, 반달가슴곰 등도 포획용 올무에 걸려 다치거나 죽는다고 알렸다.
또한, 올무는 동물들의 생명은 물론 사람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산에 설치된 올무는 눈에 잘 띄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임영기 동물구조119 대표는 "최근 유기견이 많아지면서 농작물을 해친다는 이유로 올무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며 "올무는 불법이니 설치하지 말고 지자체에 신고해서 포획하거나 피해 보상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