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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용 '올무' 여전히 발견…동물은 물론 사람까지 위협

올무로 인해 목이 썩어가던 백구 모습 (출처=동물구조119 유튜브)

곳곳에 설치된 올무로 인해 동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르면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올무 설치 등은 금지돼있다.

포획용 올무가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환경부는 지난해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동물학대가 될 수 있다며 올무 등을 금지한 것이다. 

단,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무 사용을 허용했지만 이 역시 시·군·구에서 허가한 경우에만 올무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야산 곳곳에 야생동물을 잡는 올무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동물구조119는 올해 포획용 올무에 걸린 개를 구조한 사례가 1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개 뿐 아니라 길고양이, 반달가슴곰 등도 포획용 올무에 걸려 다치거나 죽는다고 알렸다.

또한, 올무는 동물들의 생명은 물론 사람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산에 설치된 올무는 눈에 잘 띄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임영기 동물구조119 대표는 "최근 유기견이 많아지면서 농작물을 해친다는 이유로 올무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며 "올무는 불법이니 설치하지 말고 지자체에 신고해서 포획하거나 피해 보상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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