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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되는 '라쿤' 인수공통감염병의 원인 될 수 있다?

귀여운 외모로 국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 라쿤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실내 동물원과 야생동물체험카페 등의 유사 동물원이 늘어났다.

미국 너구리라 불리는 야생동물 라쿤 역시 사람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지금까지 약 200여마리가 국내로 수입되어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애완용 또는 전시·관람용으로 사육되고 있다.

이 중 일부 사육장에서 라쿤이 탈출하거나 유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야생동물 라쿤에 대한 수입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보니 무분별한 수입과 유입된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진 것이다.

라쿤은 국립생태원이 최근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에서 2급 판정을 받았다. 2급은 생태계 위해성이 보통이지만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을 말한다.

국내 번식 및 개인 분양 등으로 라쿤의 개체수가 점점 증가할 뿐더러 탈출하거나 유기하는 일이 증가하면서 이 같은 라쿤이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경부는 라쿤이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국내 고유종인 삵, 오소리, 너구리 등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토종 개구리, 물고기 등을 먹이로 삼을 수 있어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라쿤은 광견병 바이러스, 라쿤회충 등 인수공통감염병 전파의 위험도 있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접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라쿤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상업적인 판매 목적의 수입 또는 반입은 지방(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및 유기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지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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