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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개 전기도살' 사건으로 부실조항 드러나 "직접 당하지 않는 한 격리조치 못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결된 '개 전기도살'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최종 판결됐던 '개 전기 도살'이 여전히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9월 21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 도견장에서 전기를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죽이는 현장을 포착했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영상에는 도살업자들이 물을 뿌리고 전기봉을 가져다 대자 개는 몸이 굳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며 정신을 잃었다. 도살업자들은 개가 절명했는지 확인조차 없이 불로 그을리고 있었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개를 전기로 죽이는 행위 즉, '개 전기도살'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잔인한 방법에 해당되며,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살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도살장면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불법업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한, 춘천시에게 도살장 내 개들의 불법도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학대동물에 준해 격리조치를 요구했다.

춘천시 불법 도살장에서 전기 도살을 당하고 있는 개 (출처=동물자유연대 유튜브 공식채널)

춘천시 측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상 격리조치 대상인 피학대동물의 범위가 상해나 신체적 고통을 당한 동물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동물들이 불법 도살이라는 잔인한 학대를 당할 위기에 처해도 직접적인 학대를 당하지 않는 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학대 동물의 부실한 보호조치 규정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직접적인 학대를 당한 동물들 뿐 아니라 학대의 위험에 처해 있는 동물들까지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향후 동물보호법 개정 운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지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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