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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제기된 헌법에 '동물권' 명시…"동물보호는 국가의 책무"

 동물보호는 국가의 책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담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동물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동물들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201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는 최근 한국 언론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각별한 관심과 무한한 애정, 존중의 마음으로 동물을 대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며, "더 이상 동물을 물건이나 몸뚱이, 혹은 신경계를 가진 기계적인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이에 "동물의 권한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보호 및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 제 38조 3항에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헌법에 마련되는 것으로 동물들에게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당시 많은 동물권단체들이 이 개헌안을 크게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의결 불참으로 인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국 '무산'됐다.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법·해양생명자원법 등 동물을 보호하는 내용이 일부 담겨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동물을 소유물처럼 규정하거나 동물학대조차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물이 한 생명체로서 존중받고 사람들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동물들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은 동물복지 향상을 이끌어주는 나침반이 되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살기 좋은 나라로 도약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한편, 스위스·브라질·독일·오스트리아에서는 동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명시했다.

김지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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