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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개 공격한 犬, '맹견'으로 지정하는 개정안 발의

 맹견이 아닌 반려견도 사고를 일으킬 경우 맹견으로 분류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개 물림 사고견을 맹견으로 지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 25일 개물림 사고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 혹은 다른 반려견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해마다 개 물림 사고는 2천여 건이 발생한다. 그 중 맹견이 아닌 반려견의 개 물림 사고가 계속 빈번해지면서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반려견이라 하더라도 물림 사고응 일으킨 경우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분류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개 물림 사고 피해 대상을 반려동물까지 확대하고, 맹견 출입 금지시설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류와 그 잡종의 개다. 

이 지정 맹견들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되며, 견주는 의무적으로 매년 3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 1500만 시대에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잇따른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도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2022년까지 개의 공격성(기질) 평가 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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