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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자체, 반려동물 거래 실태파악…불법영업 고발 조치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반려동물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권역별로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9월 21일부터 총 4주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1만7000곳(동물생산업 1700곳과 판매업 4200곳, 장묘업, 미용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올해 상반기 점검 시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16개 업체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자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약관 마련 및 이력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후 도출된 문제 및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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