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혹은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수의테크니션(공식 명칭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오는 2021년 8월부터 국가자격증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분야의 직무 세분화가 이뤄지면서 반려동물의 간호를 담당할 전문 영역의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수의테크니션'은 동물병원 및 동물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수의사를 지원하고 보조하여 진료, 검사 등을 담당하는 직업이다. 또한, 반려동물의 상태에 따라 보호자와 의견을 나누고 직원을 교육시키는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2019년,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테크니션을 '동물보건사'로 명명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동물간호사 제도는 사람에 비해 전문 인력의 손길이 더욱 더 필요한 동물들에게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수의사를 단순히 보조하는 지금의 역할 뿐 아니라 직접 주사와 채혈 등 기초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 보다 전문적이고 역량있는 동물간호사(수의테크니션)를 양성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동물보건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양성기관의 평가인증기준 등은 모두 수의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동물보건사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자격시험은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되 관계전문기관이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대한수의사회가 판단한다.
응시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고졸 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기관의 고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동물 간호 관련 자격 보유자에게 주어진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동물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사람도 동물병원에 취업해 일을 배우며 동물간호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동물간호사(수의테크니션) 제도가 정착되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경우 더욱 더 높은 수준의 진료를 저렴하면서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