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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직업탐구 - 동물보호보안관] "동물 구조·보호엔 내가 앞장선다!"

동물학대 예방 및 동물보호를 전담하는 동물보호경찰 (사진출처 = YouTube)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동물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고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성숙해짐에 따라 동물보호를 전담하는 '동물보호보안관(동물보호경찰)'이 곧 도입된다고 한다.

1835년부터 영국에서는 동물 학대를 금지하고 엄격히 처벌하기 시작했고, 이를 예방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이 필요해지면서 동물보호보안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때부터 동물보호보안관은 꾸준히 그 규모와 역할을 키워왔고 그 결과, 현재 영국을 비롯해 호주, 노르웨이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동물보호보안관 및 동물보호경찰들이 동물 학대 예방 및 동물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동물보호보안관이 되려면 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사진출처 = YouTube)

영국에서 시작된 동물보호보안관은 동물학대 예방 및 동물보호를 전담하는 전문 경찰이다. 

주로 동물 학대 및 동물을 방치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동물을 구조하거나 반려인에게 동물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조언하며, 상황에 따라 경고를 주거나 고발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또한, 동물과 관련된 기관·단체·서커스나 동물쇼 같은 행사를 점검하여 위험에 처해있는 동물을 구조한다. 

동물보호보안관이 되기 위해선 다양한 동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야 하며, 수의사 면허나 동물 관련 자격증 혹은 동물 관련 학과를 수료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나 사회단체 등의 동물 관련 업무 담당자, 경찰, 수의사 등 다양한 사람들과 협동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능력과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을 갖춘 사람이 적합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보안관으로 일하는 인력이 매우 적다.

2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와 기타 사설 보호소 등이 동물의 주인을 찾아주고 입양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물 구조 활동은 대부분 소방공무원이 맡아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소방공무원들이 부상을 입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부 내에 동물보호경찰과를 신설하고 5개 지역본부에 인력을 파견해 시범 실시한 뒤 성과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동물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동물보호보안관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지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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