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물보호법 제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 2항 제 3호)
현행법 상 투견은 불법이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투견은 꼭 도박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오락'을 목적으로 동물에 생해를 입힌 행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투견 주최자는 물론 투견을 소유한 참가자, 경기를 지켜본 관람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단 하나의 동물만은 이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싸움은 도박죄와 동물학대에서 제외된다. 전통 소싸움이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상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을 괴롭혀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정해놓고 있음에도 '소싸움'만은 아주 이례적으로 이 조항에서 제외한 것이다.
전통소싸움법 1조(목적)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정했다. 즉, 투견과 달리 소싸움은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전통문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은 2002년에 제정되어 현재 경북 청도를 포함해 11개 시군에서 소싸움이 합법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를 놓고 동물학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매년 열리는 소싸움대회는 당장 중단해야 할 동물 학대라는 논란과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문화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소싸움이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놀이라는 입장에서는 "소싸움은 계승해야 할 소중한 전통문화"라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싸움이 동물 학대라는 입장에서는 "소에게 싸우도록 강제하는 것 자체가 학대"라며 "인권처럼 동물권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누군가는 "소가 싸우면서 매번 크게 다치는 건 아니다"라며 동물학대라는 비판에 반박한다.
그렇다면 이 싸움을 위해 소들은 어떤 과정을 밟을까. 경기를 펼쳐야하는 싸움소는 근력을 키우기 위해 타이어를 끌고 산을 달리는 등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 또 대회가 임박하면 초식동물인 소에게 미꾸라지·뱀탕 등으로 소 건강에 치명적인 해을 가하는 음식을 먹이며, 혹독한 싸움을 준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소들이 싸움장에 들어가 동족을 뿔로 들이받는 등 가혹한 싸움을 한다. 소싸움에서 매번 소가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인간에 의해 강요받는 행동은 경기장에서 만큼이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소에게 의미 없는 싸움으로 고통을 주며 돈을 거는 사행성 게임이 과연 '전통'이고 '합법'인지, 아니면 금지되어야 하는 악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동물이 인간에게 돈을 벌어주기 위해 싸울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