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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속에서도 자유로운 오피스텔 ‘화성동탄 1차 대방디엠시티’ 관심

‘부동산 3법’이 이달 국무회의를 통과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세금부담이 더욱 더 높아지자 오피스텔 시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최근 아파트 시장에 잇따르고 있는 지속적인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잇따른 아파트 시장의 규제로, 오피스텔 관심 쏠려⋯

정부의 7.10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할 이른바 ‘부동산 3법(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이달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입법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3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부동산 3법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올리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례로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최대 7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공포안도 처리됐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짜리 주택을 증여할 경우 종전에는 3.5%인 2,100만원의 취득세를 냈다면, 앞으로는 12%인 7,2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처럼 아파트가 세금 관련 부동산 대책의 규제를 직격탄을 맞으면서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오피스텔 매입 시 아파트 대비 높은 취득세가 투자 진입을 막는 요인으로 꼽혔던 반면, 아파트 취득세가 대폭 오르면서 이에 대한 부담이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다. 이달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 대출이 막히고 기존 전세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반면,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아 대출을 활용한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위 내용과 같이 지속적인 규제로 인하여 오피스텔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동탄2신도시 동탄대로 사거리에 위치한 ‘화성동탄1차 대방디엠시티’ 오피스텔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 최대5년 직영임대수익보장 혜택 10실 한정 선착순 분양 중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들은 당연히 시중 금리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은데 공실위험 때문에 수익률보다 안전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꺼려지는 투자수단이다. 하지만 이를 간파한 분양사가 내거는 전략은 바로 임대수익보장제이다. 

임대수익보장제는 계약자들에게 월임대료를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누리는 동시에 공실우려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혜택이다. 시행·시공사가(대방건설, 대방산업개발) 직접 보장하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보장금액보다 낮은 월세로 계약을 할 경우 차액만큼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2년, 5년 동안 보장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원룸(단층)의 경우 2년 간 월 81만원, 5년 간 월 66만원의 보장제를 고객이 선택 할 수 있고 원룸(복층)의 경우 2년간 월 93만원 또는 5년간 월 76만원의 보장제를 선택 할 수 있다. 

□ 화성동탄1차 대방디엠시티 상업시설 9/4(금) GRAND OPEN! 마지막 선점 기회!
 
동탄대로 최중심 골든블럭의 핵심상권인 ‘동탄1차 대방디엠시티 ’상업시설도 오는 9월 4일(금) GREAN OPEN을 앞두고 있다. 지하1층~지상2층 114개호실로 구성되며 동탄테크노밸리 바로 앞 사거리코너로 가시성이 우수하며, 단지 앞 트램역이 예정되어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변에 풍부한 배후수요를 보장하고 있어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동탄테크노밸리 유동인구와 동탄역 일일 약 7천명 이용객수, 동탄2신도시 약 22만 배후수요, 총 721세대 단지 내 고정수요를 품은 상업시설이기에 상권 활성화 및 동탄대로 최고의 상업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화성동탄1차 대방디엠시티’ 분양에 관한 추가적인 문의는 동탄대로 대방디엠시티 분양홍보관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대표번호로 문의도 가능하다.

박순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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