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부부 사이에는 불륜이 발생하더라도 간통죄 폐지에 의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 제 840조 제1호에서 명시한 대표적인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유책 배우자에 대한 이혼을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송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최대 5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 부정행위의 구체적 사안과 혼인 파탄 귀책 사유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간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직접적인 혼인 파탄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 상간남,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부정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등에는 위자료청구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불륜이혼 및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이 불륜 증거를 수집하거나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데다 흥신소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증거를 수집할 경우 해당 증거의 효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때문에 합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 수집 및 소송 진행방법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변호사를 통하면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실제로 변호사 선임 후에는 소장이나 관련 서류 처리는 물론 유책배우자 및 상간녀와의 대면, 법원 출석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변호사가 대리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이혼전문변호사 김도윤 대표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합법적 증거 수집에 있다”면서 “따라서 의뢰자 스스로가 철저히 법리적 판단과 절차에 따라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는 현재 서울을 포함하여 수원, 대전 등의 지역에 5개의 별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상담을 예약한 후 방문하면 일대일 무료 이혼상담을 통해 상간녀 소송을 포함해 소송이혼, 재산분할 등에 대한 이혼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