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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도살한 '지자체' 동물보호소…상당수가 '관리부실'

지방자치단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실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진출처 = YouTube)

'동물의 적정한 사육과 관리는 동물보호 복지의 기본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유기견 보호소의 부실한 운영 실태가 밝혀지면서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전북 정읍시 칠보 소재 A동물병원은 보호소에 입소한 개들을 입양 혹은 안락사 처리한 뒤 식용 개 농장에 팔아넘겨 정읍시(보상금)와 공급식당에서 이중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가 드러났다.

보호소 관리자가 개들을 팔아넘긴 곳은 개를 직접 도살하는 농장이었다. 농장에는 새끼 18마리를 포함해 모두 49마리의 개들이 있었으며, 도살에 사용되는 각종 도구와 도살을 위해 마련된 창고가 있었다. 농장 한 구석에는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2~3구의 개 사체뿐만 아니라, 냉동고 속에는 수 십구에 달하는 개고기가 발견되었다. 

이 농장주는 인근에서 큰 건강원도 함께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 같은 문제는 정읍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298개소 중 상당수가 관리 소홀, 위탁자 자격 미달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관리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 YouTube)

국내 '유기동물보호소'는 크게 둘로 나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와 버려진 동물들을 개인이 관리하는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사설 보호소)가 있다.

이 중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동물보호소에서는 늘어나는 보호동물의 수를 감당하기 어려워 공고 후 10일이 되면 안락사 처분이 가능하다. 그 기간 이상 보호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다.

게다가, 유기동물보호소에 관한 필요 인력 구성이 불명확하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4조에 따르면 '적절한 인력 배치'라고만 명시돼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 동물보호과가 소수 인원이 다른 업무와 중복해서 담당한다. 지자체 기준을 가진 지자체도 있지만 그런 곳도 구조와 진료 등으로 인력이 구분돼 있지 않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초부터 동물 복지 신장과 높아지는 동물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해 기존 ‘동물복지정책팀’을 ‘동물복지정책과’로 승격해 관련 문제 개선에 나섰다. 

동물복지정책과는 ‘반려동물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를 시행해 전국 보호소의 보호 여건 등을 전수조사하면서 향후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개선하고 지자체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읍시 동물보호소에서 발생된 유기견 불법 반출 사건에 대해 정읍시 부시장은 “관리를 소홀히 했던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동물보호단체와도 소통을 강화해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며 “동물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고 동물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 친화형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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