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 부부 못지않게 나이 든 부부의 황혼이혼이 많아지고 있다. 황혼이혼은 보통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60대 이상의 부부가 각자 자신을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황혼이혼은 실제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이혼 사건의 34.7%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황혼이혼은 결혼생활을 잘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강해 양육권 분쟁이나 감정적인 충돌은 거의 없는 편이지만 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의 경우 다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많거나 은퇴 혹은 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 연금 등의 분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은퇴 후 노후계획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 금전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진다.
더군다나 5~60대 세대는 여성의 가사노동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 경제력을 가진 남성 배우자의 발언권이 큰 경우가 많은데, 가사노동이 재산형성에 미치는 기여도를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여성들은 이를 정확히 따져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만큼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르면 부인이 가사노동 등의 내조를 통해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다.
이처럼 황혼이혼을 진행하려 할 때에는 현재 상황이나 결혼생활 동안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법적으로 풀이하기가 애매하거나 복잡해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 따라서 되도록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 배우자의 억지주장에 말려 끝까지 억울하게 손해만 보는 이혼을 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이 황혼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하고 치밀한 소송 전략을 짜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이혼전문변호사 김도윤 대표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금액은 혼인 생활, 재산 형성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을 세밀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산은닉 등의 사해 행위가 나타날 시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는 현재 서울을 포함하여 부산, 인천, 수원, 대전 등의 지역에 5개의 별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상담을 예약한 후 방문하면 일대일 무료 이혼상담을 통해 소송이혼 등에 대한 이혼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