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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잔인해진 동물실험, 40.1%가 마취 없이 진행

비글은 사람을 잘 따른다는 이유로 동물실험에 많이 희생되고 있다. (사진출처 = YouYube)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위 문장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 23조(동물실험의 원칙) 1항이다. 동물실험은 '동물의 생명권 존중'과 '질병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이라는 주장으로 찬반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눈부신 과학 발전으로 의약품은 물론, 화장품 및 식품까지 여러가지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신제품의 부작용이나 치료법 등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을 개발할 때 안정성 확보 방편으로 실험과 과학적 절차를 거치는데 그 대상을 동물로 한다. 이것이 '동물실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동물들이 이러한 동물실험에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 실험동물을 약 17만 마리 이상 적게 사용했다. (사진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2019년 실험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동물실험을 수행한 기관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371만 2,380마리로, 기관당 평균 9,768마리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연간 실험동물 수는 매년 증가했지만, 2018년 372만 7,000마리가 사용되면서 지난해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고통 등급별 사용실적에서는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E등급'에 사용된 실험동물 수가 가장 많았다. 

동물실험은 동물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A등급부터 가장 심한 E등급까지 5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E등급은 마취나 진통제 없이 실행되어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고통 등급별 동물실험 사용 비율을 조사한 결과, 중증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D등급은 33.8%,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E등급은 40.1%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법 제24조는 유기동물을 실험동물로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사진출처 = 도그마루 홈페이지)

동물실험에 동원된 실험동물의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극심한 고통을 주는 E등급 실험이 늘면서, 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한국(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한국)은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입법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SI 서보라미 한국 정책국장은 “동물실험을 대체하고, 줄이거나 또는 실험동물의 고통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비동물(non-animal) 기술 개발을 이용한 안전 과학과 메디컬 연구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같은 행보에 발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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