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사라졌다.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서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도 폐지했다.
2018년 당시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목줄착용(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 등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견주를 신고하면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해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신고 과정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나온 견주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촬영이 용인됨은 물론, 사생활 침해, 몰카 악용 등의 범죄까지 목소리가 나오며 제도 시행이 미뤄졌었다.
끝내 주민간 갈등 조장 및 인권침해 가능성 논란이 계속되자 농식품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이 삭제된 동물보호법은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신고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하면서 “2018년 3월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