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arlcare(이하 펄케어)에서 자사의 냉온 초음파 갈바닉 마사지기 제품이 ‘한국 광고 심의 기구’ 검토결과 상세페이지 상에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 판단되어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식약처에서는 대대적으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적발 및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 광고에서 광고 960건을 적발, 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처럼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이아트컴퍼니 펄케어가 심의를 통과하여 주목받고 있다.
이에 관계자는 “브랜드K에 선정되어 평가위원 및 패널들께 상품성을 인정받고, 경험해 보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상품정보로 상품을 소개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제품에 대해 과장 없이 신뢰성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Pearlcare(이하 펄케어)의 냉온 초음파 갈바닉 마사지기 제품은 지난 브랜드K 및 서울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더불어 펄케어는 현재 1000개 리뷰 이벤트 달성 기념으로 공식 홈페이지 및 스토어 팜에서 파격적인 가격으로 행사를 진행 중이다. 브람스 다리마사지기 제품 ‘브람스 다리미인’과 콜라보레이션하여 대대적인 사은품도 함께 증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