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 됐다.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실종사건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해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10만 마리가 넘고, 이들 중 대부분은 안락사에 처해진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견 등록제'를 도입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각종 전염병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제도는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도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된 강아지는 동물의 고유 식별번호를 발급받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한다. 이를 통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전염병 등의 각종 질병도 예방 가능하다.
반려견 등록제는 시/군/구청이나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반려견의 등록 신청이 완료될 경우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보호자나 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 정보가 변경됐음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반려동물 등록을 이행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반려견에게 인식표를 붙인다. 대다수의 경우 동물병원에서 쌀알 만한 ‘내장형 마이크로칩(RFID)' 시술을 받는다.
이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과 국제 규격에 상응하는 제품만을 사용해 주입하고 있다. 이는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 다른 방법으로는 목걸이형 무선 장치인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혹은 등록인식표를 부착할 수도 있다.
반려동물 등록 비용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며, 이 등록 절차를 다 밟은 후에 동물등록증이 나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