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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음란물유포죄는 생각보다 쉽게 연루될 수 있어”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사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사건 등은 모두 그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피의자의 연령이 20대에서 심지어는 10대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를 유포할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및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금전적 이득을 위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벌금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의 경찰출신 유웅현 변호사는 “N번방 사건, 웰컴투비디오 등 다수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의 음란물 제작 및 유포에 가담한 경우,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대량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유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음란물 유포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수의 동영상을 작은 커뮤니티나 카카오톡 등 채팅방에 공유한 경우라 할지라도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웅현 변호사는 “장난 또는 호기심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음란물을 공유한 경우라도, 인터넷의 특성에 따라 순식간에 여러 곳으로 유포되어 순식간에 수습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따라서 예기치 못하게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물유포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인터넷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법무법인 오현은 교대역 13번 출구 앞에 위치한 형사사건 특화 로펌으로, 한 해 수백 건 이상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박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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