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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끈끈한 유대감 쌓는 ‘긍정 육아’의 힘

 

▲부모가 자녀를 지도한 모든 시간은 결국 자녀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다(출처=pexels)

때때로 끝없는 부모 역할의 어려움에 압도되고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예상치 못한 고비가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한다. 체벌이나 공격, 비판 대신 아이의 긍정적인 면을 보는 긍정 육아는 부모와 아이가 행복하고 친밀한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주로 청소년 발달, 행복, 회복력에 초점을 맞춘 ‘긍정 심리학’은 육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잠재적인 문제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나 이미 문제를 겪고 있는 부모라면 ‘긍정 육아법’을 참고해보자. 

긍정적인 육아법(출처=pexels)

긍정 육아의 3가지 장점  

육아 연구는 언제나 부모, 특히 어머니 역할에 집중되어왔지만 실제로 아동의 심리적 안녕은 양육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긍정심리학에 바탕을 둔 육아는 다양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생물학적 부모와 입양한 부모, 한부모 가정, 양부모와 의붓가정, 형제자매, 다른 친척들, 심지어 삶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된다. 

오늘날 육아 연구는 긍정적인 결과 예측변수에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긍정적인 양육 방식은 접근법의 한 예로 아이들의 긍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육아 행동을 장려한다. 

긍정적인 육아법의 몇 가지 이점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심과 자부심을 키운다

긍정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가치, 실천적 생활 기술, 업무 윤리 및 성장 사고방식에 대해 시간을 들여 직접 지도한다. 자녀가 습득한 기술을 연습할 기회를 제공해 아이가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발전하도록 돕는다.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면서 보낸 모든 시간은 결국 아이가 평생 간직할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다.

인생에서 만나는 도전에 대해 적절한 지도를 받고 연습할 기회를 얻은 아이들은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보다 더 성공적일 것이다. 올바른 삶의 경험 때문에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2. 부모와 자녀 사이 유대감을 강화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면 유대가 더욱 강해져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부모와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낸 아이들은 해당 경험을 통해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아이는 안정적이고 자신감을 얻게 되며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신감 있는 아동은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며 안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법을 배운다. 일상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요구가 충족될 것이라 믿으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3. 회복력을 돕는다

커리큘럼 개발 및 지도담당 교사에 따르면, 아이들은 적어도 하나의 가장 중요한 관계, 즉 부모 또는 보호자, 교사와의 헌신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 회복력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어떠한 발달 장애로부터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반응과 보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 적절한 반응할 수 있는 핵심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여기에는 행동을 계획하고, 추적하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회복 탄력성의 기초는 적응적인 기술 습득, 지원적인 관계 및 긍정적인 경험의 결합으로 세워질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면 유대감이 더욱 강해져서 가까워질 수 있다(출처=pexels)

긍정적인 육아·긍정적인 훈육

‘훈육’이라는 용어는 종종 부정적이고 징벌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도덕적 성격이나 정신적 능력을 교정, 조형 또는 완성시키는 훈련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정의는 부모에게 규율이 아닌 교사로서 역할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교훈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긍정적 훈육은 권위 있는 양육 방식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는 징계가 단호하나 애정 어린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긍정적 훈육은 결코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이고 비판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체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 체벌은 아동의 행동을 바꾸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체벌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긍정적인 훈육의 목표는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자녀에게 고통을 주거나 고의로 상처를 입히는 처벌은 필요하지 않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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