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한정아 기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가 28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파주시장애인연합회'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카라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복날마다 "'파주시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분들을 초대해 보신탕을 대접하는 관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가 파주시청과 파주신문에 위와같은 사실을 제보했으나 아무런 대응이 없어 카라에 제보를 했다"고 언급했다.
카라는 독자적으로 알아본 결과 위 내용이 사실이였다고 말했다.
카라는
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말하는 '가축'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고, 소,말,양(염소),돼지,닭,오리,사슴,토끼,칠면조,거의,메추리,꿩.당나귀.
보신탕 소비가 줄고, 영국에서 한국의 개식용 금지 서명운동이 10만명이 넘어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자체가 개고기 소비를 부추기는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파주시는 해당 부분을 해명해야 합니다.
한정아 기자 han@do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