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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복날 파주시장애인연합회에서 보신탕 대접

[애견신문=한정아 기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가 28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파주시장애인연합회'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카라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복날마다 "‪'파주시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분들을 초대해 보신탕을 대접하는 관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가 파주시청과 파주신문에 위와같은 사실을 제보했으나 아무런 대응이 없어 카라에 제보를 했다"고 언급했다.

카라는 독자적으로 알아본 결과 위 내용이 사실이였다고 말했다.

카라는

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말하는 '가축'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고, 소,말,양(염소),돼지,닭,오리,사슴,토끼,칠면조,거의,메추리,꿩.당나귀.

보신탕 소비가 줄고, 영국에서 한국의 개식용 금지 서명운동이 10만명이 넘어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자체가 개고기 소비를 부추기는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파주시는 해당 부분을 해명해야 합니다.

한정아 기자 han@dognews.co.kr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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