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서로 맞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지만 부모자식 사이는 천륜으로 이어져 있어 쉽게 끊어질 수 없다. 요즘처럼 이혼율이 높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미성년 자녀들을 누가 키울지에 관한 양육권과 친권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친권행사자를 지정하는 것을 두고 친권자 선정으로 오인하여 친권행사자가 되지 못하면 친권이 없어지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즉 친권행사자로 부부 중 한 명이 지정되어도 다른 한 명의 친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친권행사를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전 세종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록 이원주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누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하면서 “부와 모 중에 누가 더 양육하기 적합한지는 누가 자녀와 더 친밀도가 높고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누가 더 경제력인 능력이 있고 도덕적이나 인격적 결격 사유는 없는지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하기 전부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 양육권 확보에 유리하고 법원에 본인이 자녀에게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원주변호사(법률사무소 청록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 형사전문변호사이고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조정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률사무소 청록은 다수의 이혼, 양육비, 상속, 위자료 소송 등의 풍부한 승소 사례를 토대로 1:1 맞춤 상담을 하고 의뢰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