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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이 협력으로 취득한 공동재산만이 됨이 원칙이다.

이 때 부부 둘 중 누구 명의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결국 부부공동재산이라면 명의 불문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고 그 중에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 각자가 결혼 전 취득하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즉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결혼 전 취득했거나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결혼 생활 동안 그 유지나 증식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배우자가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봄이 요즈음 법원 판결 추세이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길다면 그것만으로도 재산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10년 이상을 한 부부, 특히 황혼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재산분할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결혼 초기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예외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통해 어떻게 재산 증식, 감소방지에 기여하였는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증 여부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인지 여부가 이혼 소송에서 무척 중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전문 송정윤 변호사는 “황혼이혼에서 특히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소득은 줄어들고 자녀 교육비는 많이 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가 중요한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수년 째 이혼 소송 중인 재벌가 부부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부부 재산 중 상속받은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특유재산의 규모, 상속이나 증여받은 시기 등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기 전에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진행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전과 세종, 천안, 논산, 공주 등 충청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청록의 송정윤 이혼전문 변호사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집은 당연히 재산분할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연히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마련한 집이라 하더라도 대여관계 입증을 꼼꼼히 하지 않는 한 대여금이 아닌 증여라 보는 경우도 많다.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측되는 결과를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따져보고 시작하길 권한다고”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청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형사전문변호사이자 여자변호사인 송정윤, 이원주 변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수의 이혼, 양육비, 양육권, 상속,  상간자 위자료 소송 경험이 있어 많은 의뢰인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

박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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