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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2020 오래된 차 폐차 방법 어떻게 변경됐을까?

▲(출처=픽사베이)

정부가 해가 바뀌자 미세먼지 극복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을 일부 변경했다.

국가에서 낸 '올해 1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 따르면 오래된 차 폐차 정책은 총 2개로 나뉜다.

먼저 오래된 차 폐차할 때 세금이 기간을 정하고 하락한다.

또 낡은 차량 처리 후 보조금을 자동화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노후차 처리하는 법을 개편하는 이유는 대기오염을 극복하려는 것도 있으나 노후경유차 폐차 이후 다시 사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친환경 차를 구입하게 해서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처리해야 할 노후 차량 조건을 정리해봤다.노후경유차라고 보는 차는 10년 이상 된 차량이다.

낡은 차량를 폐차하고 경유차 빼고 신차를 살 때 6개월간 일시적으로 개별소비세가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받는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전 최초로 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까지 등록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낡은 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깎아 주는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의 마지막까지 약 반 년간 진행된다.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주면서 새 차도 사기 쉬워질 예정이다.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한 다음 경유차가 아닌 차를 살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 처리 시 70%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후 정해진 기간동안 친환경 차를 사면 나머지 30% 수령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자동화는 2020년 에 반영돼 1월 1일 이후 접수한 차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김지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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