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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가장 확실한 근거 되는 '내용증명'…"작성하면 효력있나?"

▲(출처=픽사베이)

최근 거처를 새로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다툼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그 중에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등 이 같은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다툼이 시작됐을 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그 의무와 권리를 따져봐야 한다. 이에 본격적인 법적 대응 이전에 한가지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증명’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자.

'내용증명'은 무엇?

'내용증명'은 채권·채무의 이행, 권리·의무의 변경 등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증명하기 위해 작성해 남겨두는 문서다. 내용증명은 사업이나 전세금, 채무 등 주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합당한 요구를 응하지 않을 때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보낸다. 때문에 이 내용증명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의사전달 수단이 될 수 있다. 내용증명은 보통 우체국 우편으로 전하며, 발송인이 기재한 등본에 따라서 제 3자인 우체국인 공적으로 증명한다. 이에 따라 우체국의 증명을 거친 내용증명은 추후 상대방에 대한 법적조치 이전에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중요한 근거로 남는다. 단, 내용증명은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돌려받지 못한 전제금은? '전세금반환소송' 열어야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만료일까지 전세금 돌려받기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따라 전세금반환소송을 열어 판결을 받고 판결문과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감수한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경매로 진행할 수 있다. 경매 기간은 약 6개월~1년 정도 걸리며, 경매에 낙찰된 사람이 매각 대금을 내면 납부된 매각대금을 임차인이 배당받는다.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동사소송 전문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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