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범률이 70%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에서 공개한 ‘2020 성범죄백서’에 의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집계가 시작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9,317건 발생했다. 2013년 412건에서 2014년 1,187건으로 급증했고 2017년에 2천 건을 돌파, 2018년 2,388건이 확인됐다. 이는 2018년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17.0%에 해당되는 수치로 강제추행(53.3%), 강간 등(17.6%)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불법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대부분 벌금형에 처했다. 56.5%가 벌금이며 30.3%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은 763건이었으며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은 463건이다. 벌금은 주로 700만 원 미만으로 측정됐다. 절반 이상이 200~4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범률은 75%로 법무부가 구분한 성범죄 중 가장 높다. 강제추행 역시 70.3%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몰카와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강제 추행 역시 80% 이상이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형에 처한다.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해당 기간 동안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조치가 취해지긴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약한 처벌’로 인식된다.
경찰청 불법 촬영 종합 범죄 분석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불법 몰래카메라 범죄를 분석한 결과 지하철 등 교통시설의 계단, 에스컬레이터에서 주로 범죄가 발생했다.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8시 59분까지다. 또한, 옷을 두껍게 입는 겨울보다 옷이 얇아지는 봄부터 여름까지에 범죄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5월부터 8월까지 전체의 50%에 달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여성이 90% 이상이지만 남성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도 200건 넘게 확인됐다. 피해자 나이는 20대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