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 부터 술 세금이 기존의 종가세 방식이였으나 종량세로 바뀐다.
국가가 배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참고하면 술에 매기는 세금이 변경됐다.
본래 이용한 과세법은 맥주, 막걸리같은 해당 대상을 돈으로 측정하는 방식인 종가세 방식이였으나 2020년부터는 과세 물건을 화페가 아닌 단위로 분량을 측정하는 종량세 를 쓴다.
이로 인해서 탁주, 맥주의 값에 변동이 보일 것이다.맥주의 경우 기존 가격의 72%였으나 주류세 개정으로 인해 1리터 당 830.3원을 내야 한다.
탁주같은 경우 출고 가격의 5%였지만 주류세 계편으로 인해 1L에 41.7원이 부과된다.
생맥주 같은 경우 2년의 시간동안 세율이 20% 경감된다.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 중 하나며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환경세 등과 함께 소비세라고 말한다.
시행한 이유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술에 세금 추가를 해서 일반 국민에게 절주를 하게 해서 전반적인 보건 수준을 올리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