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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세] 탁주와 맥주, 2020 시작으로 과세 방식 바뀐다고?

▲(출처=픽사베이)

이번 해 부터 술 세금이 기존의 종가세 방식이였으나 종량세로 바뀐다.

국가가 배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참고하면 술에 매기는 세금이 변경됐다.

본래 이용한 과세법은 맥주, 막걸리같은 해당 대상을 돈으로 측정하는 방식인 종가세 방식이였으나 2020년부터는 과세 물건을 화페가 아닌 단위로 분량을 측정하는   종량세 를 쓴다.

이로 인해서 탁주, 맥주의 값에 변동이 보일 것이다.맥주의 경우 기존 가격의 72%였으나 주류세 개정으로 인해 1리터 당 830.3원을 내야 한다.

탁주같은 경우 출고 가격의 5%였지만 주류세 계편으로 인해 1L에 41.7원이 부과된다.

생맥주 같은 경우 2년의 시간동안 세율이 20% 경감된다.

▲(출처=픽사베이)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 중 하나며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환경세 등과 함께 소비세라고 말한다.

시행한 이유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술에 세금 추가를 해서 일반 국민에게 절주를 하게 해서 전반적인 보건 수준을 올리려는 것이다.

김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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