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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올 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찾아보자… 만기 지원내용부터 중도해지금까지

▲(출처=크라우드픽)

작년에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의도했던 가입자 수 10만 명을 채우면서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해당 정책은 중소기업 직원인 청년의 장기근속을 응원하기 위해 생겼다.

기업과 청년, 정부가 모은 돈으로 2~3년이 지나고 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근로자는 목돈 마련이 가능하고 회사 입장에선 인재 확보의 장점이 있다.

년도에 따라 종류가 나뉘고 두 가지는 차이가 크다.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에는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다.

만 15세~34세여야 하고, 군필자는 복무 기간을 쳐주면서 만 39세로 기간이 늘어난다.

또한 정규직 취업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보다 낮아야 한다.

최종 졸업학교 같은 경우 대학원,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제는 포함이 안된다.

▲(출처=픽사베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간에 취소하거나 해지를 할 수도 있다.

이직을 해야하거나 회사가 부도로 인해 없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정책은 취소나 해지를 할 수 있다.

우선 취소는 가입한 지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계약 취소의 경우 다음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재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도해지를 선택하면 다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중도해지를 하면 근로자의 납입금은 전액 환급되고 정부 지원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단 선발 취소가 원인이라면 정부 지원금은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기업기여금은 취소나 해지했을 때 정부가 가져가게 된다.

주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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