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의도했던 가입자 수 10만 명을 채우면서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해당 정책은 중소기업 직원인 청년의 장기근속을 응원하기 위해 생겼다.
기업과 청년, 정부가 모은 돈으로 2~3년이 지나고 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근로자는 목돈 마련이 가능하고 회사 입장에선 인재 확보의 장점이 있다.
년도에 따라 종류가 나뉘고 두 가지는 차이가 크다.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에는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다.
만 15세~34세여야 하고, 군필자는 복무 기간을 쳐주면서 만 39세로 기간이 늘어난다.
또한 정규직 취업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보다 낮아야 한다.
최종 졸업학교 같은 경우 대학원,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제는 포함이 안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간에 취소하거나 해지를 할 수도 있다.
이직을 해야하거나 회사가 부도로 인해 없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정책은 취소나 해지를 할 수 있다.
우선 취소는 가입한 지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계약 취소의 경우 다음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재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도해지를 선택하면 다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중도해지를 하면 근로자의 납입금은 전액 환급되고 정부 지원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단 선발 취소가 원인이라면 정부 지원금은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기업기여금은 취소나 해지했을 때 정부가 가져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