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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tip] 2번째 육아휴직 3달간 급여 250만원으로 변해 … 복귀 보장 필수

▲(출처=픽사베이)

노동부는 6월까지의 육아휴직을 신청한 아빠가 약 8400명으로 작년 6월, 5천명과 비교했을 때 65.9%가 됐다고 공지했다.

육아휴직 신청 여자는 지난 해 6월까지의 인구랑 봤을 때 소폭 올랐다.

아빠의 육아휴직 비율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육아휴직자 전체를 보면 아빠의 수치는 17%를 기록해 지난 해 11% 대비 일부 증가한 것이 보인다.

이런것처럼 육아로 휴직하는 남자가 올라간 사유는 월급여 금액이 오른 것과 연관을 지으면 된다.내년을 시작으로 육아휴직 신청 시 첫달부터 3달간 급여가 원래 200만원이었지만 약 50만원 상승했다.

남자의 육아휴직을 독려해 가정에도 최선을 다하라는 의도다.

노동부는 부부 가운데 두 번째로 육아휴직 하는 사람을 위해서 3개월 동안 육아휴직으로 인한 급여를 대략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여성이 육아휴직을 하기 때문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라고 한다.

그렇지만 육아휴직계를 내고 따르는 고용불안이 새로운 단점이 됐다.

여러 제한을 거치고 휴직을 신청하더라도 복직을 했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을 수도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했을 때 한 해 이상 일을 했던 비율을 본 결과 76%으로 나왔다.

육아휴직계를 낸 25%는 육아휴직 후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퇴사를 한다는 것이다.

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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