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후 주민등록증의 성 식별 번호를 1에서 2로 바꾼 한 여성이 2020학년도 숙명여대 법학과에 합격했다.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 젠더 22살 A 씨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은 걸로 전해졌다.
더불어 최근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계속 복무를 원했던 변희수 육군 하사와 관련된 사건도 눈길을 모은다. 변하사는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는 뜻을 갖고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육군이 전역을 결정하면서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2002년 7월 부산지방법원이 최초로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판례를 내놓았고, 점차 허용 사례가 늘면서, 마침내 2006년에는 대법원에서도 성전환을 허가하는 판시를 하였다.
2013년에는 외부 성기 형성이 되지 않은 사안에서도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례가 나오면서 매 해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성별 정정 신청을 위해서는 여러 자료가 필요하다. 개인이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 외에도 의사의 소견서, 부모의 동의서, 성장환경 진술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다양한 사안들을 두고 성별 정정여부를 심사한다. 우선 신청인이 성에 대한 불일치 감을 갖고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핀다.
이외에도, 개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신청인이 전환된 성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법무법인 산하 곽노규 변호사는 "성별 정정 신청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버거운 경우가 많다"며 "매년 수백 명이 성별 정정 절차를 밟는 것으로 추정되나 절차나 준비의 어려움으로 좌절감을 겪는 분들이 많다.
곽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를 찾아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에 관해 정리된 기준부터 다양한 판례를 보고 체계적인 준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하며 "성소수자들이 더 이상 차별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