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상승해 일자리 안정자금 을 받을 수 있는 수량이 변화가 생겼다. 월 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 직원을 뽑은 30인 미만 회사들을 집중해서 안정자금을 주곤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번 해를 시작해 매달 보수가 215만원 이내인 직원을 뽑은 30인 미만 고용주를 위주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소득이 높은 회사도 기준이 바뀌었다.
국가에서 낸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방안' 에 의하면 소득이 높은 사업주 기준이 변했다. 작년에는 과세소득 5억원 초과였지만 3억원 초과자로 조정된 것. 이는 그 동안 변호사를 비롯한 버는 양이 많은 사업주가 계속 지원금을 받아온 것의 부정적 반응을 반영한 결과다. 또 영세한 사업주를 돕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려는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