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원했던 10만 명을 채우게 되면서 화제가 됐다.
해당 정책은 중소기업 소속 청년들의 안정적인 근무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 기업, 정부가 동시에 모은 돈으로 2~3년이 지나고 나면 성과보상금을 제공한다.
신청한 사람은 목돈이 생기고 기업 입장에선 우수한 인재를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크게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 많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은 연령제한이 있다.
만 15세~34세 이내여야 하고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거나 학교를 졸업한 다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보다 적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에 방송통신대학교나 대학원은 제외된다.
또 3개월 이내 가입한 것은 조건으로 치지 않는다.불가피한 이유로 중간에 취소하거나 해지를 할 수도 있다.
이직을 하게 됐거나 회사 부도 등의 이유가 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취소나 해지를 할 수 있다.
우선 계약취소는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만약 계약을 취소하면 이직했을 때 재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도해지같은 경우 다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만약 중도해지 할 경우 냈던 금액은 전액 환급되며 정부에서 준 돈은 해지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단,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선발취소된 경우 지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한편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돈은 취소나 해지했을 때 전액 정부에게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