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times

2020년부터 주택연금 연령대 낮아져..소유권 바꾸는 방법은?

▲(출처=픽사베이)

노년층 증가 대비로 올해 1분기부터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대가 5살 낮아졌다.

2019년까지 가입을 원하면 가족 중 누군가가 60세가 넘어야 가능했다.

국가가 배포한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파일 책자 를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주택연금 지원할 수 있는 나이가5살 감소했다.

가족 구성원 중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만 55세가 넘은 사람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진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알렸다.3억원의 집으로 55세부터 가입한 경우 매달 46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만약 부부 둘 다 사망하고 연금 지급액과 이자를 포함한 보증료의 총 합계액이 주택가치보다 낮을 경우 자녀가 물려받게 된다.주택연금 지원 후 주택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 채무인수가 진행돼야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담보주택의 소유권은 소유자가 죽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배우자 쪽으로 수령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노인들이 기간을 정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집을 담보로 한 다음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지급하는 돈을 수령하는 제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영 중이며 평생동안 배우자한테도 거주를 보장해준다.

조요셉 기자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