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부터 술 세금이 전에는 종가세 방식이였으나 종량세로 바뀌었다. 나라가 출판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에 따르면 주류 과세 방식이 개편됐다. 본래 시행한 방법은 맥주 및 막걸리같은 해당 물건을 화폐로 보는 조세 방식인 종가세를 썼지만 새해에는 해당 물건을 다른 것으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인 종량세 를 쓴다. 따라서 맥주, 탁주 값에 변경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맥주의 경우 원래 가격의 72%였으나 주류세 개정으로 인해 1리터 당 830.3원이 됐다. 또한 탁주는 원래 가격의 5%였지만 주류세를 개편하면서 1L에 4.17원을 내야한다. 또 생맥주는 약 2년 정도 세율이 20% 경감된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은 매년 물가에 연동돼 결정이 바뀐다.
◆ 경제용어: 주세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며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환경세 등과 함께 소비세로 보고 있다. 도입한 이유는 국가에 쓰이는 재정 확보를 위해 술에 세금 추가를 해서 사람들에게 절주를 하게 해서 국민 보건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