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전세금에 대한 이슈가 보이고 있다. 돈이 연관된 만큼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임대차보호법은 주거생활의 안정화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법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임대인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 권한 보장을 위해서다. 한편, 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완전하게 집인수순서이 완료된 후부터 발휘되기 때문이다. 거주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한 준비로는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하기, 전세권 설정 등이 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이 있을 때 새 거주지로 옮긴 후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하고 변경된 주소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해도 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신분증, 도장 등 준비물이 있고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인이 바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걔약기간이 끝날 동안 해당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대항력을 얻게 된다.
전세권 설정이란 등기소에서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에 세입자를 올리는 것이다. 전세권설정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할 때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임의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과 확정일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전세권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세권설정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큰 차이가 난다. 보상을 받을 때도 확정일자는 토지, 건물 모두 효력을 발휘하지만 전세권설정은 건물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다. 전세권설정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경우 설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