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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로 내 전세금 보호하는 방법은?

▲(출처=픽사베이)

요사이 전세금에 대한 이슈가 보이고 있다. 돈이 연관된 만큼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임대차보호법은 주거생활의 안정화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법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임대인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 권한 보장을 위해서다. 한편, 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완전하게 집인수순서이 완료된 후부터 발휘되기 때문이다. 거주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한 준비로는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하기, 전세권 설정 등이 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이 있을 때 새 거주지로 옮긴 후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하고 변경된 주소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해도 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신분증, 도장 등 준비물이 있고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인이 바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걔약기간이 끝날 동안 해당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대항력을 얻게 된다.

전세권 설정이란 등기소에서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에 세입자를 올리는 것이다. 전세권설정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할 때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임의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과 확정일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전세권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세권설정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큰 차이가 난다. 보상을 받을 때도 확정일자는 토지, 건물 모두 효력을 발휘하지만 전세권설정은 건물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다. 전세권설정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경우 설정하는 것이 좋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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