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하는 쇼핑은 해외여행을 할 때만 할 수 있다.
면세점 쇼핑을 하면 한국에서 샀을 때보다 약 20~50%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어 여행을 가면 너나할것없이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이 걸려있어서 사전 확인은 필수다.
주어진 한도를 넘기면 추가로 드는 세금을 내야한다.
추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나라에 따라서 면세 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 조사는 필수다.만약 다른 나라로 갈 경우 3천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만 약 300만원이다.
반대로 국내 입국시에는 600달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은 △담배 △향수 △술이다.
이 세 가지 상품은 특별면세범위로 취급돼서 면세한도와 기준이 다르다.
주류는 한 병 이내, 4백달러를 넘지 말아야 하고 담배는 한 보루 이하다.
한편 향수는 600ml 이내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술담배 면세를 받지 못하고 위임과세통관만 가능하다.
한 사람 단위로 계산하며 어린이도 면세 한도는 똑같다.면세 한도를 넘어서 구입했다면 추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입국했을 때 면세 범위가 넘어간 것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을 '성실신고자'라 간주한다.
성실신고자는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성실신고자가 되는 법은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때 초과물품 여부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세관구역을 통과할 때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래 한도 초과 금액은 그 자리에서 다 내고 가야하지만 스스로 신고했을 경우 사후 납부가 가능하다.
성실신고자가 되지 않았을 경우 초과한 돈에서 40%가 가산세로 더해진다.
2년간 2번 넘게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6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의로 누락했다면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일본은 20만엔까지 구입할 수 있다.
또 술은 최대 3병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향수는 최대 2온스까지다.
담배같은 경우 일본산과 외국산을 400개피까지 살 수 있다.
일본은 소비세 10%가 가격에 붙고 50만엔 이내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입국 시 2천위안의 물품까지 반입 가능하고 △술 1리터 △담배 2보루, 현찰은 2만위안까지 반입할 수 있다.
요새 세부를 비롯해서 필리핀으로 떠나는 관광객이 늘고있다.
세부, 보라카이의 면세 한도는 최대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것이 좋다.
현금은 5천페소까지 들일 수 있고 담배는 2보루, 주류는 1병까지다.
베트남 면세 한도 금액은 1천만 동(약 51만원) 이내고 주류는 최대 1.5리터, 담배는 200개비까지 반입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