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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노후 차량 폐차 방법 변경된 것 있다면?

▲(출처=픽사베이)

국가가 올해 1월부터 맑은 공기를 위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을 일부 바꿨다.

국가가 내준 파일인 '올해 1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 의하면 이번 노후차 처리 정책은 두 개가 있다.

먼저 낡은 차량 폐차할 때 개별소비세가 일정 기간동안 낮아진다.

또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을 더 지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낡은 차량 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목적은 공기를 맑게 하려는 것 외에도 경유차를 처리하고 난 다음 다시 사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또 하이브리드 차를 사게끔 해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다.

처리가 필요한 오래된 차 기준을 정리했다.노후경유차라고 보는 기준은 10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노후 차량를 처리한 다음 경유차 빼고 새로운 차를 사면 반 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가 1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하다.

감면 가능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등록된 차량을 2019년 6월 30일 기간 안에 등록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다.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2020년 1월 1일에 시작해 6월 30일까지 약 반 년간 진행된다.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자동화돼 새 차 구매에도 도움이 될 예정이다.

만약 노후경유차를 폐차를 하고 나서 경유차 제외한 차를 구입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우선 조기폐차시 70%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 다음 바로 친환경 차를 사면 30%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급은 올해 를 따라 1일 다음 접수한 차부터 적용된다.

최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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