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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로 쉽게 계산 가능

▲(출처=픽사베이)

해마다 바뀌는 나라의 각종 제도가 사람들의 시선을 모은다.

그 중에서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시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빼놓을 수 없다.

근로장려금 뜻은 근로자 신분이어도 적은 소득을 가진 집안을 상대로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 제도다.

더불어 자녀장려금 지원 시 저소득층 가족의 자녀 양육 비용을 경감한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바뀐 사항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들의 재산이 2억원 이내여야 한다.

또한 배우자를 비롯해 부양 가족이 있으면 안된다.

단독 가구라면 한 해의 소득이 2천만원보다 적게 벌어야 한다.

배우자나 18세보다 어린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와 사는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가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아래여야 한다.

자녀장려금 뜻은 4천만원 미만으로 벌면서 18세 아래의 아이가 있을 때 장려금을 주는 것이다.

본래 생계급여수급자는 신청 자격에 없었지만 2019년에 이르러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으면 전 년도 6월 기준 가구원 소유 건물과 토지, 예금, 자동차를 포함해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보다 낮아야 한다.2020년으로 넘어가면서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에서 홑벌이가구의 범위가 넓어졌다.

직계존속 부양 가구까지 홑벌이 가구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 직계존속 부양가구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70세 이상이며 1년동안 버는 돈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기간도 바뀌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9월 1일~15일이며 하반기 기간은 3월 1일부터 보름 동안 진행된다.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금액은 가구원마다 달라진다.

단독가구의 최대 지급 금액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까지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여기에 재산과 소득이 더해지면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면 수익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차이가 생기는 소득의 기준은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이다.

해당 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예상해볼 수 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100%를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반기 지급일에 35%를 주는 것이다.

잔여 금액은 장려금 지급일인 6월에 주고 9월 소득 변동 정산 이후 추가 지급 및 환수가 진행된다.

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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