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만큼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도 많다. 스마트폰을 분실하게 되면 단말기를 새로구입해야 하고 위약금을 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 손해가 나타난다. 특히 요즘에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10이나 아이폰 XS, LG V50 등의 가격은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들이 많다. 이에 더하여 금전적 문제 뿐만 아니라 추억을 간직한 사진 등의 자료와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면서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분실 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면 분실한 스마트폰을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 찾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분실한 휴대폰 신고를 하려면?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먼저 핸드폰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2차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 때문이다. 분실신고를 위해서는 가입된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고해도 된다. 핸드폰을 분실했을 때 분실확인증도 받아야 한다. 분실확인증은 분실한 핸드폰을 습득한 사람의 개인 정보를 알기위해 필요하다. 분실 확인증의 발급은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 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에서 분실한 스마트폰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일반적인 곳은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다.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스마트폰을 잊어버렸다면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의 유실물센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서울 대중교통이라면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다. 버스를 이용하다가 스마트폰을 두고 내렸다면 타고 왔던 버스의 차고지로 연락해서 분실한 스마트폰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만약 탑승했던 버스가 차고지로 돌아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버스에서 내린 정류장과 시간 등을 고려해 버스 기사를 확인 한 뒤 연락해서 스마트폰을 찾아볼 수도 있다. 택시에 스마트폰을 두고 내렸다면 요금 지불 방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다.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지불했다면 영수증으로 택시기사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티머니로 택시비를 냈을 경우에는 티머니 센터에 연락해 탑승 택시의 운전자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현금으로 택시비를 계산해서 택시 정보를 알 수 없다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 유실물을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