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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려견 때린 30대 남성 싸운 개주인 '정당방위' 인정

[애견신문=우지영 기자] 자신의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60대 여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4년 11월 한 60대 여성은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강아지를 풀어놓고 다니는 문제로 30대 남성과 다퉜다.

당시 30대 남성은 여성의 반려견 머리를 때렸다. 이에 여성은 남성의 얼굴을 밀치는 등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해를 가했고,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남수진 판사는 18일 6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두사람이 싸움이 기록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남성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남성의 얼굴 움직임과 이 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오른손이 남성의 얼굴 쪽에 근접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손이 남성의 얼굴에 닿았고, 나아가 남성의 얼굴을 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설령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남성의 얼굴을 한 차례 민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손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장한 30대 남성이 자신이 안고 있는 개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도 폭행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남성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의 개를 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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