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우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시스템을 정비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MBC '고양이는 등록제 비대상, 사육은 급증 관리는 구멍' 보도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MBC는 유기동물을 줄여보려고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정작 유기동물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고양이는 그 대상이 아니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인수공통전염병 등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동물보호복지수준를 제고하기 위해 3개월령 이상된 개에 한정하여 동물등록제를 실시 중에 있다"며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의 차원에서 개에 대하여만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양이는 동물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고양이 기르는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고양이의 유실방지를 위한 등록등록제 요구가 증가하여 이에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방안'에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향후 관련 제도, 시스템을 정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유기동물 보호복지수준이 높은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