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우지영 기자] 경남도는 도내 개 사육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6일까지 반려동물 생산업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도는 도내 20두 이상 개 사육업소(농장)를 대상으로 사육목적, 동물보호법상 적법여부, 사육형태와 방식, 동물의 관리상태, 생산업 신고여부 등 전반적인 사육실태를 조사 중이다.
이어 전수조사 중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영업 중인 동물생산업소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미신고 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절차 안내 후 조사기간 내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동물생산업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기간 동안 계도를 거쳐, 미개선 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동물생산업 미신고 업소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업소는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미신고 사육업소의 적법화를 통해 동물학대를 사전 방지하고, 무분별한 강아지 생산을 차단해 유기동물 발생 감소 등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반려동물 생산업 전수조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어 각종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각 시군 및 관련협회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