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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강아지 공장과 인터넷 매매...슬픈 동물보호법 9조 2항

[애견신문=조기성 기자] 한집 건너 한집.

반려동물 가족이 있다.

강아지 공장 파문에 이어 이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격이 매겨진 강아지 고양이를 사고파는 것이 합법화 될 것 같다. 우후죽순으로 생긴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업체를 정부 감독 아래에서 양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판매업 등록업체에만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고 반려동물 운송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반려동물 신산업화 정책의 일환이다.

큰 틀에서 반려동물 신산업화 정책은 찬성한다. 그러나 반려동물 정책의 디테일은 빵점짜리다. 반려동물 인터넷 쇼핑몰이 합법화되면 '강아지 공장' '가격표 붙은 강아지 사진' '택배 상자 속 강아지'가 현실화 될 것 같다. 반려동물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가격으로만 본 탁상 행정이 만들어 낼 가까운 미래다.

반려동물 인터넷 쇼핑몰이 활성화되면 동물보호법 9조2항(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이 무력화 된다. 동물보호법 9조 2항은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해야한다. 반려동물은 직접 한 공간에서 서로의 눈빛을 마주치고 가족이 되어야 한다.

"띵동~. 강아지 왔어요"

택배기사의 외침이 곧 들릴 것 같아 걱정이다.

'동물보호법 9조2항'이 너무나 슬퍼지고 있다.

조기성 기자 pet@dognews.co.kr

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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